구 의회 도시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관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12월 7일자 보도)’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감사 지적과는 다른 것으로 해명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덕주 의원은 교통행정과가 지난 4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가 계약에 앞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총 공사금액이 1천905만9백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반해 계약금은 이보다 많은 2천159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설계변경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담당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이후 양측이 만나 확인한 결과 설계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잘 듣지 못해 의원에게 직접 가져다 주지 않았을 뿐 감사장에 비치해 놓았다고 밝혔다. 
설계변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주차면 20면 당 1면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254만원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가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운반비용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이 계약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 역시, 지적과는 다른 것으로 해명됐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부개동 103-24 폐기물 처리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폐기물 운반비에 상차비를 포함시켰고, 부평동 751-134 외 2개소 폐기물 처리공사의 경우 상차비가 포함되지 않아 톤당 운반비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한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와 폐기물처리비가 차이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폐기물과 주택 폐기물은 단위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톤당 운반비가 다르게 책정돼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세액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면서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이덕주 의원은 “견적서 등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차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자료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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