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행자부 지침에 따라 ‘서명 불가’ 고수

구청장과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가 200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개월 정도 대화하고 논의한 노력이 행정자치부의 공문 한 장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가 ‘불법 공무원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으름장을 놓자, 구청장이 단체협약 서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행정자치부와 인천시는 10월 초경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불법행위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에서는 협약을 반드시 파기하고,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불법적인 공무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데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또한 “공무원단체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파기하지 않거나 신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지부는 정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에 대해 과민 반응이라며, 정부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교섭을 벌여 복무여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합의한 부평구지부는 구청장이 서명만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식집회 등을 통해 구청장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평구지부 조합원 750명 중 572명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촉구 서한에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민선 구청장이 (행자부와 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소신 없어 보인다”며 “단체협약은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구청장과 노조가 논의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정부의 간섭을 떠나 당당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해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지부는 지난 2일 앞으로 조합원들이 제출한 촉구 서한에 대한 구청장의 반응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혀, 구청장이 협약 체결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공직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구청장과 부평구지부는 2003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완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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