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가 법률적 공식용어인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부평구청 홈페이지는 방문하는 순간 “컨트롤 키와 숫자 3(CTRL+3)을 동시에 누르면 ‘장애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란 단어가 공식적 용어로 사용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장애우’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우’란 표현은 87년 한 민간단체가 장애인에 대해 친숙함을 표현하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말이 공식 사용되었다가 자(者)가 ‘놈’이란 뜻이 있어 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법률용어이자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됐던 장애인을 좀더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하는 단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개념 또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가능한 표현으로 쓰여진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여성’의 경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동자, 여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장애우’란 표현은 타인이 나(장애인)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
따라서 ‘장애우’란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 밖에도 구청 장애인 홈페이지는 현재 기본적인 부평구 소개와 장애인 복지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 접수방법과 주민 편의시설 이용방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홈페이지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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