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부평ㆍ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세버스 운송업체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 등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버스 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위반(49.6%), 안전거리 미확보(7.8%), 교차로 통행위반(6.6%), 진로변경 위반(5.9%), 기타(30.1%) 등이다. 이에 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운전자 안전관리와 불법차량개조, 차내 음주가무, 지입 등을 일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7개소 전세버스 426대로, 부적격자 채용과 입ㆍ퇴사 신고 미이행, 차량 불법개조와 안전점거 실태, 불법 가스용기 적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향후 전세버스 차량 구조변경 검사와 벌칙을 강화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숙련ㆍ무자격 일당기사 고용 등을 방지하고 취업부터 퇴직까지 운전자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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