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입법예고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입법예고

10대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이번 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매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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