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낮고 물가는 높은 요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다. 제대로 챙기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하며, 2월에 환급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 내년에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계속 줄어들 전망. 따라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신용카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일수록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녀자 소득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올해는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표준공제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실액을 공제 받거나 영수증 첨부 없이 표준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 저축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12월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연말 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금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www.nts.go.kr), 모네타(www.moneta.co.kr),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등의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588-0060)나 인터넷 상담(48시간 내 답변)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 금액이 많아진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인당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연금 수급자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특히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기본 소득공제 외에 5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이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받아라

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것을 집중 사용하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 신청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한다.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 이사,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항목은 부부 각자 공제 받을 수 있어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실제 비용이 아닌 해당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또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된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은 12월 전에

소득공제 되는 금융 상품에는 개인연금신탁(은행), 연금저축(은행 투신사 보험사),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 5가지가 있다. 여윳돈이 있다면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를 넘기지 말자. 올해까지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공시가액이 2억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도 하고, 세금도 돌려 받고 ‘일거양득’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이 중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이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기부금에 한해 연말 갑근세 10만 원과 주민세 1만 원을 합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은 일반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정기부금은 재정경제부에서 지정받은 각종 사·재단 법인에 기부하는 돈으로서 기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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