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한 동에 기초의원 2명

2002년 12월 18일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의원의 품위손상 및 의회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동료의원들로부터 제명됐던 산곡2동 이복관 의원이 지난 8일 ‘의원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의원직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부평구의회(의장 김재룡)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이복관)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부평구의회 의원에서 제명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은 부평구의회에서 부담할 것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으로 이씨는 기초의원 자격을 회복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부터 의회에 등장,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 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배석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구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재선인 점을 감안해 본회의장 좌석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 이 의원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산곡2동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덕주 현 의원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구 의회 의장단이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의 집행을 의회사무국에 지시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상고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하다”며 “제명결정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제명 처리가 너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지,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 아니냐”며 “법정이 이씨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 들였으며, 변호사의 대응도 전혀 없어 재판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씨의 고소 발언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회복으로 피고 측인 부평구 의회는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구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핀잔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