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조정 근거 미약하다”

구 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강신봉)는 지난 7일 구가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 심사에서 조정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구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15.21%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비로 지급해 오던 것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를 구분하고, 대행료를 인천시 각 구의 평균단가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단가를 올해 평균단가로 조정할 경우 전년도 대비 8.51% 인상돼 구 재정을 감안, 2007년도 예상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 적절하게 적용하고 2008년 이후에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는 단가 산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대행업체들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결여로 재활용쓰레기의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고 타 구보다 단가가 낮은 점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2004년도 대비 22.46% 감소 △대행업체에서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최근 3년간 평균 3.1% 물가상승 등 비용증가에 따른 대행료의 상향조정 요구를 근거로 대행료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구의 조정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우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각 구마다 수도권매립지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운반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 구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행업체들의 비용증가에 따른 대행료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근거만 있지 인건비 상승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쓰레기 양을 15.21%로 산정한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을 뿐 아니라, 대행업체가 처리한 양을 확인조차 못하고 대행업체가 보고한 양에 따라 대행료를 지출해 온 관행을 지적했다.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은 “청소과장이 새로 부임해 청소체계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단가 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모습은 보이나 폐기물 처리량 산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의 단가 산정안을 따를 경우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는 2005년 6만7천781원이던 것이 2006년 7만1천392원(5.32% 상승), 2007년 7만5천2원(5.05% 상승)이 된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톤당 단가는 2005년 12만290원에서 2006년 12만3천992원(3.07%), 2007년 12만7천694원(2.98%)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구가 지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도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에 구가 지출한 대행료는 생활쓰레기 54억9천7백여만원과 재활용쓰레기 9억8천6백여만원을 합해 64억8천4백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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