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조정 근거 미약하다”
구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15.21%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비로 지급해 오던 것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를 구분하고, 대행료를 인천시 각 구의 평균단가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단가를 올해 평균단가로 조정할 경우 전년도 대비 8.51% 인상돼 구 재정을 감안, 2007년도 예상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 적절하게 적용하고 2008년 이후에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는 단가 산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대행업체들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결여로 재활용쓰레기의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고 타 구보다 단가가 낮은 점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2004년도 대비 22.46% 감소 △대행업체에서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최근 3년간 평균 3.1% 물가상승 등 비용증가에 따른 대행료의 상향조정 요구를 근거로 대행료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구의 조정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우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각 구마다 수도권매립지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운반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 구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행업체들의 비용증가에 따른 대행료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근거만 있지 인건비 상승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쓰레기 양을 15.21%로 산정한 근거가 애초부터 없었을 뿐 아니라, 대행업체가 처리한 양을 확인조차 못하고 대행업체가 보고한 양에 따라 대행료를 지출해 온 관행을 지적했다.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은 “청소과장이 새로 부임해 청소체계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단가 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모습은 보이나 폐기물 처리량 산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의 단가 산정안을 따를 경우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는 2005년 6만7천781원이던 것이 2006년 7만1천392원(5.32% 상승), 2007년 7만5천2원(5.05% 상승)이 된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톤당 단가는 2005년 12만290원에서 2006년 12만3천992원(3.07%), 2007년 12만7천694원(2.98%)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구가 지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도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에 구가 지출한 대행료는 생활쓰레기 54억9천7백여만원과 재활용쓰레기 9억8천6백여만원을 합해 64억8천4백여만원에 달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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