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속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 기호일보 본사 앞에서 ‘부당전직’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 5월 10일 기호일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된 기호일보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노위는 명령서 주문을 통해 피신청인(=사측)이 신청인(=노측)들에게 5월 10일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 전보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손실액 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노위의 판결을 기초해 고종만 언론노조 기호일보 분회장과 이종만 노조 홍보부장을 원직 복귀시킬 것을 11월 4일 기호일보에 통보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종만 분회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환영한다”며 “위원회가 내린 판결과 경인지방노동청의 복직 명령을 기호일보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기호일보 사태가 어떻게 풀리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에 본사를 둔 기호일보가 인천 주재 기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기도로 발령을 내거나 타부서로 전직 발령을 낸 것은 이에 앞서 3월 29일 창립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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