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급식조례안 부정적 의견 의회 제출

시민단체, 조목조목 반박·박윤배구청장 심판 경고


1만4천여 명의 주민발의로 청구(청구인 대표 한상욱)된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구청장이 구 의회에 부의하면서 조례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자,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구청장은 구 의회 임시회(11월 3일~10일)에 앞서 최근 급식지원조례안을 부의하면서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의견서를 통해 ‘학교급식이 인천광역시의 사무이고, 급식에 대한 실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실천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 밖의 사무’라며 급식조례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구는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위반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급식예산지원 범위를 일반회계의 2%로 할 경우 예산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천시가 시 조례에 의거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구가 법률적 근거를 거론,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한 번 이라도 문의한 바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식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에 구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 의견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구가 의견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윤배 구청장을 주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욱 청구인 대표는 “지난 8월 23일 면담에서 구청장은 급식조례의 뜻이 합당하고 주민발의라는 긍정성을 고려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후 급식운동본부가 개최한 공청회에 불참하는 등 공식적 대화를 회피해 왔다”며,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구 의회에 부의된 급식조례안이 오는 7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급식운동본부는 2일부터 구청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조례제정 촉구 집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구 의회의 조례안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평구 의견에 대한 급식운동본부의 반박 요약


부평구 = 학교급식이 인천광역시의 사무이고, 급식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 밖의 사무이다.
급식운동본부 = 200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88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평구 =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위반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이러한 이유로 지난 9월 전라북도 급식조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급식운동본부 =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 표기는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구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2004년 6월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해 8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도 명시돼 있다.
행자부가 하달한 기초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살펴보면, WTO 조달협정 및 농업협정에 의거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평구 = 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고, 급식지원은 인천시 조례에 의거함이 타당하다.
급식운동본부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급식시설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비를 비롯한 전반적 급식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산분배의 근거를 정확히 하고 예산지원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부평구 = 일반회계 2%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급식운동본부 = 주민발의 조례안은 구의 예산지원 범위를 일반회계의 2%로 하되,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2%로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며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감안하면 된다.
최근의 사례로 지난 10월 19일 통과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발의 조례안은 일반회계 2%를 조성키로 제안됐고, 구 의회는 현실성을 감안 필요 경비 중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자치단체 예산의 3% 범위인 10억, 충남 천안시의 경우 예산 20억원 범위에서 지원키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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