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위기지원 ·의료비 지원

공동모금회에서 빈곤가정 위기지원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빈곤가정 위기지원은 수급자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1회 60만원 이내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도 해당되며 빈곤가정의 구성원이 3일 이상의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때 1회 2백만원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이 매월 15일 이전에 상담한 내용을 공동모금회에서 심사, 매월 25일에 지원한다.
필요한 서류는 위기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통)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1통)이며, 의료비 지원은 청구서(1통)와 병원 명의의 통장사본(1통)이다.         문의·52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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