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탄력적용으로 일부아파트 실거래가 높은 부천보다 세금 더 내

재정자립도 차이가 원인…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 개편 시급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대 아파트

(단위 천원, %)

과세물건

05년 국세청 기준시가

04년 세액

포준세율 적용(05년 세액)

탄력세율 50% 적용 세액

신축세액

세부담강한선적용

세액

증감율%

세액

증감율%

중동(24평)

127,000

62

131

209

94

50

65

상동(26평)

153,000

86

169

196

129

50

84

부평동아(28평)

111,000

73

111

152

109

50

-

갈산대우(26평)

123,000

66

124

187

99

50

-

갈산한국(24평)

127,500

71

131

184

106

50

-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대 아파트

(단위 천원, %)

과세물건

05년 국세청 기준시가

04년 세액

포준세율 적용(05년 세액)

탄력세율 50% 적용 세액

신축세액

세부담강한선적용

세액

증감율%

세액

증감율%

중동(57평)

408,000

517

760

147

760

147

380

삼산서해(47평)

320,000

223

260

176

220

-

-

부개 푸른삼부(28평)

316,500

320

531

165

480

-

-


기초자치단체별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편된 조세제도 시행에 대해 우리 구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과표 현실화와 비효율성의 개선 및 국세와 지방세 과표 적용 불형평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세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6월과 10월에 걷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시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눠 걷고, 이밖에 자치 시·구·군별 재산세를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세제 개편이 홍보가 미흡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자치 시·구·군별 세율 차등 적용 등으로 인해 거래 가격이 높은 타 아파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높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와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구청 세무과는 다른 민원을 원만히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 체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삼산주공 6·7단지 약 300여 세대 입주자가 탄력 세율 적용과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인근지역인 부천 상동의 아파트가 실제 거래가격은 더 높음에도 불구, 일부삼산동 주민들의 재산세가 오히려 높게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본인을 최선희이라 밝힌 한 주민은 “교육, 문화,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재산세는 턱도 없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주민의 부담을 고려 탄력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부 소급한다고들 하는데, 무조건 바뀌었으니 내야한다고만 하니 부평구에 사는 것이 왜 이리 초라하게 느껴지는 모르겠다”는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산곡동 주민 최태우(65세)씨도 “세금도 올라 걱정인데, 6월과 10월에 걷던 세금을 7월과 9월에 걷어 기일이 촉박해 더욱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82%(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8.037억원)로 우리 구의 37%(1.859억)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런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부천과 부평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어 실제 우리 구 주민들의 상당수가 부천시로 이사를 하거나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약 60억원 상당) 탄력적 세율을 적용했다.
부천시 관계 공무원은 “작년 대비 일부 오르는 곳은 있지만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이 되다보니 세 부담이 늘었는데 탄력적용으로 약간 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다. 부천시의 탄력적 세율조정에 따른 60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는 일반회계를 8천억원을 갖고 있는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탄력 적용을 할 경우 일반회계 1천8백5십9억원에서 56억원이 감소,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부천 재산세 50% 감면 적용
재정자립도 37%인 우리 구 감면 엄두 못 내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평소에도 소외의식과 더불어 문화적 혜택 등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은 재산세의 탄력적 세율적용으로 인근 부천시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구 관계 공무원은 “부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원이 풍부해 우리 구민들보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 세율 탄력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평구민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천은 세금을 깎아 주는 꼴이 됐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거대 자치구에 교부해주든지, 광역시로 들어가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준다든지 하는 현 지방세 체제를 바꾸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개정을 자제할 것을 광역시·도 등에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부의 조치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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