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현장애로 개선 1000건 넘어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기업현장애로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접수한 건의 과제 수용률도 2008년 44.8%에서 2010년 1~3월 75.4%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사례로 ‘공사장 가림막 광고 합법화’를 들 수 있다. 지방에서 중소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말 건물 공사를 따내 가림막에 광고를 하기로 했다. 시내 한복판에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만한 홍보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자 한 달 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가림막 광고가 불법인 것도 모르느냐?”며 가림막 광고를 계속 하고 싶으면 뒷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에 걸린 가림막 광고가 모두 불법인가” 하며 의아해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당해 공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 진출입 통행로 이용 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도 대표적 사례다. IT부품 제조업체 B사는 회사 앞 인도 사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았다.

B사는 “주유소나 휴게소와 같이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공장은 단순 진출입로로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마다 250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기업들이 단순 진출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주택 출입용 등의 경우에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왔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기준단가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산정기준이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돼 과다 산정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를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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