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6월 말일까지 해야
생후 3개월 이상 대상…지정 동물병원서 등록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오는 6월말까지 등록해야한다.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등록기간을 두고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애완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함부로 유기(=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음)하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개의 어깨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주사기를 통해 연필심 정도 크기의 칩을 주입),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부평구에 있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모두 33개소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8월 남동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부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절차를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전산사항을 등록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등록사항을 확인해 민원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올해는 50% 감면된 8000원이며, 내년부터는 1만 6000원이다. 인천시 조례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전자태그의 경우 마이크로칩 수수료의 절반이지만, 전자태그 분실 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경우도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일제등록 기간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과(032-509-65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등록하면 등록번호로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잃어버린 애완견이 발견된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에는 현재 약 4만 가구에서 7만 4000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며, 이중 4만여 마리가 등록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연간 47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