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6월 말일까지 해야
생후 3개월 이상 대상…지정 동물병원서 등록
부평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등록기간을 두고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애완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함부로 유기(=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음)하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개의 어깨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주사기를 통해 연필심 정도 크기의 칩을 주입),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부평구에 있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모두 33개소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8월 남동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부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절차를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전산사항을 등록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등록사항을 확인해 민원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올해는 50% 감면된 8000원이며, 내년부터는 1만 6000원이다. 인천시 조례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전자태그의 경우 마이크로칩 수수료의 절반이지만, 전자태그 분실 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경우도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일제등록 기간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과(032-509-65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등록하면 등록번호로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잃어버린 애완견이 발견된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에는 현재 약 4만 가구에서 7만 4000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며, 이중 4만여 마리가 등록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연간 470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승희 기자
yellbee@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