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인천특사경)이 수은ㆍ납 등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집해 불법으로 수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전국 최초다.

인천특사경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폐기물을 수출한 4개 업체와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 등 폐전기·전자류를 수출한 5개 업체,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2개 업체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유해폐기물을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유해폐기물의 유통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 수출업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량의 금이 함유돼있는 인쇄회로기판을 국내에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적지만 중국에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2008년 11월께부터 2009년 말까지 폐기물 900여톤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재 인천시 사법보좌관 부장검사는 “우리나라가 국제협약(=바젤협약)에 가입했지만 그 이행과 준수 여부에는 관심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환경협약 위반사범을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바젤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정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시 산하 공무원 신분이다. 식품위생ㆍ환경ㆍ보건ㆍ원산지표시ㆍ청소년보호ㆍ공중위생ㆍ수산업․도로 등 8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를 권역별ㆍ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을 중심으로 수사팀 19명과 지원팀 3명으로 구성해 2009년 올해 2월 16일 발족했다.

☞ 바젤협약 : 바젤협약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돼 1992년 5월 5일 최초 발효됐다. 협약 발효 이후 폐기물은 생산한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ㆍEU(=유럽연합)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 바젤협약에 가입, 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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