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인들에게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매점매석, 가격담합 인상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동시에, 농·축·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격안정과 소비자 확보를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업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이행을 부탁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해서는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우리고장 물건 사주기, 과소비를 자제하고 검소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동참을 당부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어겼을 경우 등을 신고(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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