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구는 2005년도 주택,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5일 부과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제도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전반적으로 개편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폐지,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라는 명칭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용 건축물 내의 주택)에 대해  건축물 및 토지가 통합 평가된 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 납부세액의 절반씩을 나눠 납부하게 돼 지난 7월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주택 이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하므로 주택과 토지(상가 등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7월과 같이 2매의 재산세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 등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해야 한다. 9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는 게 좋다.
한편, 우리 구의 2005년도 9월분 재산세는 총 16만4천2백3십6건으로 123억6천4백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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