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업무과실 2년 동안 90건

학교 관련 시설공사의 부실이 매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 두 해 동안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된 시설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례적인 이 감사에서 부실공사 또는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총1억 2000여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90건의 과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각 학교의 행정실장 등 교육공무원 150명이 처분을 받았다.

부평지역의 경우 2년 동안 모두 19개교에서 30건의 업무과실과 2500만원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2명의 교육공무원이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시공업체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직원, 교장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벌어진 시설공사 관련 업무과실 건수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가벼운 ‘경고’나 ‘주의’ 처분하는 것으로 그쳤다.

특히 시공업체가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재료로 시공했음에도,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학교 담당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생긴다.

부실시공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징계에도 미치지 않는 ‘경고’와 ‘주의’ 뿐이라니,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막대한 재정손실이 계속 생기는데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이런 문제를 재발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결과는 정기 감사 때만 적발된 사항이라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사회가 부정부패해 망가질수록 교육과 종교, 언론이 희망이 돼야한다는 말이 있다.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주문하는 것일 게다.

새해에는 시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등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학교 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한해야 한다.

재정손실을 일으킨 담당공무원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 또한 업무과실과 부실시공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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