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혜은 인천여성회 보육전문위원

대형마트는 물론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의 진열대 위에서도 잘 다듬어져 깔끔하게 포장된 식재료, 먹음직스럽게 윤이 나는 과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자를 쉽게 만난다. 그 맛의 유혹을 물리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광우병, 멜라민, 유전자조작식품, 환경호르몬, 성장호르몬, 항생물질, 수많은 화학첨가물, 물에도 안 씻기는 농약 등 끝없이 나열되는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접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질수록 먹을거리로부터 위협받는 정도도 더 커지니 먹을거리의 풍족함과 안전한 먹을거리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큰 고민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자 걱정꺼리가 됐다. 점차 많은 부모들이 수입 농산물 대신에 우리 농산물을 먹이려고 노력한다. 인스턴트식품과 가공식품을 가급적 피하고, 가능한 육류를 덜 먹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소비하려고 한다. 문제는 밖에서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그에 앞서 2008년 10월에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개정됐다.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정부나 지자체가 급식경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부평구도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하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에 차액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차액지원이란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일반 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더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평구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엔 차액지원을 해주면서 민간보육시설에는 해주지 않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평구의 국공립보육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

학교급식법을 찾아봐도, 국공립보육시설만 지원해줘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자신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돼있다.

인천에 같이 있는 서구는 직영급식을 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관련 차액지원을 하며, 남동구는 신청한 모든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 민간보육시설은 관련된 공문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받지 않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부평구가 모든 보육시설에 친환경 급식 관련 차액지원을 조속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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