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개정안 수정 의결…교육계 반발

올해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교육의원 선거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난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폐지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은 1월 말에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교육의원의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선출 ▲후보자의 출마 전 정당 경력 제한을 2년에서 6개월로 감축 ▲주민소환제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제도 운영 등이다.

애초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발의했던 개정안은, 교육감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을 77개 선거구로 나누고, 기호를 순위 추첨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정해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별한 교육경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교육의원 선거는 후보자 대신 지지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정당에서 교육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시민들이 지지정당에 투표하면, 정당 득표율 순으로 총5명의 교육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선거는 기호를 표기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만 표기하며,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수정·의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12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개정안”이라며 “기존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두었던 것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 놓게 됐고,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으로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줄을 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교육경력을 합쳐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개악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교총은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연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개악 주도 교육위원들에 대한 준엄한 평가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군들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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