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법정 구속…의회차원의 각성과 외부의 감시·비판 필요

지난 25일 노형진 구의원의 법정 구속으로 부평구 4대 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4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2면)
노 의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씨가 가정주부를 속여 수억원대의 상속재산을 가로챈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노씨의 항소를 기각,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가장 최근에는 갈산1동 이아무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부평1동과 산곡2동의 안아무개, 이아무개 전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지난해 6월 보궐선거가 치러진 바 있다. 
산곡2동 이아무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앞서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혐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돼 ‘의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의회의 명예 실추’의 책임을 물어 의회 차원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처럼 재적 의원 21명 중 4명이나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고 있어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자질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 고소건으로 입건돼 최종 판결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의원활동 정지에도 불구,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 노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노씨에게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평지부 장금석 사무국장은 “일부 기초의원의 도덕성 해이와 자질문제는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냉소와 무관심을 키워왔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자정노력과 선거 시기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동시에,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 등이 적극 수행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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