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봐주는 대가로 금품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돼

인천 경찰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사행성 오락실 불법 영업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23일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42) 경사와 B(34) 순경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지역 C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각각 89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서별로 이와 유사한 정황을 포착해 전·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인천 D경찰서 소속 E 경사는 D구청에 파견돼 수개월 동원 구청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일삼다가 징계를 받았다.

E 경사는 지난 8월 구청 CCTV 관제실에 파견돼 수객월 동안 CCTV 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 F(35)씨 등 3명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모욕을 줬다.

계약직 여직원 3명은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항의했고, 경찰서는 자체 조사 후 E 경사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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