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정보 표시제한 거부 서비스 이용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핸드폰이 화상전화와 인터넷까지 가능해 만능 아이템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피해 예방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최근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찍히는 추적 서비스가 실행돼 스팸 메시지나 장난 전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원치 않는 전화도 쉽게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여전히 휴대폰 피해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간단한 대응방법을 요약했다.

첫째, 전화를 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발신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유선전화인 경우는 ‘169’를 먼저 누르고 전화를 걸면 된다. 예를 들어 02-123-4567에 건다면 ‘169-02-123-4567’로 하면 된다. 핸드폰은 ‘*23#’을 먼저 누른 후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둘째, 스팸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보면 핸드폰에 ‘060-600’으로 오는 전화는 데이콤 안내센터로 전화해서 차단요청을 하고, ‘060-700’으로 오는 전화는 ‘02-717-0200’(KT센터)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된다.

이어 ‘060-800’으로 오는 전화는 하나로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지역별 지역번호를 누르고 ‘106’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되고, ‘060-900’으로 오는 전화는 온세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1688-1000’번으로 전화해 차단요청을 하면 된다.

숨긴 발신번호도 알 수 있다

발신지가 없는 전화가 귀찮도록 올 때 상대편의 번호를 알아내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아예 그런 전화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먼저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발신정보가 없는 전화번호 수신거부를 신청하고, 이후 그 전화가 또 걸려오면 ‘*’버튼을 4초가량 누른 후 상대방이 스스로 전화를 종료한지 10초정도 지나 바로 ‘155’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또한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전화를 아예 못 오게 하려면 유선전화인 경우 ‘*’ 버튼을 누르고 다시 ‘68’번과 ‘#’ 버튼을 누르면 발신지 번호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어 사용하는 서비스 업체(SKT, KFT, KT 등)의 사이트에 로그인해 ‘발신정보 표시제한 전화거부’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는 사용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하기 힘든 사용자들은 핸드폰 통신사의 자체 안내센터 114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중 일부는 발신자 정보가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발신자 미상으로 오는 스팸문자의 발신자 추적도 가능하다. 스팸문자가 수신되면 지우지 말고 대리점에 직접 가면 알려준다. 이상하고 불쾌한 문자들이 많이 올 때나 ‘1004, 7777, 5882’등의 거짓 번호가 올 때는 가급적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