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소가 한방의학 관련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 광고 등을 통해 외국의 한방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 한 자는 마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현행 법률과 제도상 외국의 한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이 국내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의학 및 침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 된다”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509-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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