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달로 오랜 기간 지나도 증거수집 가능”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 갑) 국회의원이 국가권력 남용범죄와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문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0명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형량에 따라 1, 2, 3, 5, 7, 10년 등으로 차등화 돼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된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멸실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이제는 유전자 감식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 연장이 당연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범죄인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키 위해서도 공소시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현재 이슈가 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도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의 이번 형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발언이 위헌 시비 등 정치권에서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언론에 부각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발언 이후 여권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은 물론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법안 제출 등 다양한 대야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과거사에 집착하는 헌법파괴자’로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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