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높이는 계기 마련

▲ 부평구는 10월 27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평구는 10월 27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원 등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부평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사항 설명과 외부강사의 관련법의 주요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해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와 관련해 부평구 담당공무원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부정확한 업무처리 등 시행착오를 줄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부평구에는 총46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돼있으며, 이중 주택재개발 구역은 38곳이다. 도시환경정비와 조정대상 구역은 각각 3곳, 5곳이다.

정비사업의 막바지인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구역은 산곡1․부평5구역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구역으론 부개2․십정3구역이 있다.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총14곳이며, 이중 2009년 이전에 7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었으며, 청천2구역을 포함한 7개 구역이 올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었다.

이밖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11개 구역에 달한다. 동암초교․동암역․동수역 일대․부평남부역 일대․부평시장역 서측 일대 등은 정비 조정 대상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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