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이후 1년 동안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노동자는 모두 38만 2000명밖에 안 된다는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4일 나왔다.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이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7월 한 달 동안 계약기간 만료자 1만 9760명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37%인 7320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70% 이상이 해고될 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예측이 한참 빗나갔다.

의도적으로 해고대란설을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노동부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은 36.8%에 그쳤다면서 나머지 26.1%를 ‘기타(기간 경과 후 고용유지)’로 분류하고 이들을 ‘정규직 전환도 계약종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해고대란설을 퍼뜨렸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어설픈 규정을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나머지 26%,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법적으로 정규직인 이들은 해고가 쉽지 않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실효성 없이 해고·범법자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7월 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산업현장에서 사실상 실효성 없이 해고·범법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법임을 통계수치로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법 시행 이전의 36∼37%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근히 짚어보자. 우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는데도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정규직이 됐다고 봐야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비율이 법 시행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데,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책임 아닌가.

그런데 노동부는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해 상황을 정리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해고대란설’을 퍼뜨릴 때처럼 정부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법 위반’이니 ‘편법 재계약’ 등으로 매도하면서 해고를 부추기기라도 하는 본새다. 사용자들이 이를 듣고 아무 때나 해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부의 규정처럼 기타로 분류된 26%가 ‘무늬만 정규직’이라면 이들은 쉽게 해고할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됐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실질적인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역할 아닌가.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근로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본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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