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사업조정’제도 강화 촉구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 사업조정 관련 절차 중 ‘사전조정협의회’가 신설 돼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이 위임된 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실시하게 된 인천시는 초창기 일방적으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려다 인천지역 상인단체가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협의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안상수 인천시장은 상인단체와 면담을 갖고 중소상인 보호를 약속했다.

9월 2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와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인천연석회의’는 안 시장을 만나 인천시가 구상한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3일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많았는데 상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당초 위원 구성 시 제외됐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이 포함됐고,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과 더불어 인천상인연합회장도 위원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는 3일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조정제도 강화와 중소기업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여전히 ‘중기청’, 9월 중 ‘청장 면담’ 예정

사업조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역할과 중기청 내 ‘사업조정심의회’다. 지자체가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조정을 이끌어내도 조정이 결렬되면 결국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최종 조정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SSM 측의 강행 이면에는 중기청이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 중 유권 해석할 때 SSM 측의 개점 강행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 중기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중기청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대기업의 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중기청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9월 3일 중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기청의 시행지침을 비판한 뒤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조정심의회’ 열어 사업연기 명령 ▲사전조정협의회에 상인 당사자 포함 ▲기존 입점업체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 ▲광주 롯데마트와 울산 하나로마트의 사업조정신청 기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중기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면담은 끝내 무산됐다. 대신 이들은 중기청 내 국장급 담당 인사를 만나 최근 중기청의 입장을 강하게 질타한 뒤 중기청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중기청 측은 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했으며 면담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면담에는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각 상인대표들이 참여해 중기청의 역할을 강조할 참이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작구 대방동(홈플러스익스플레스)과 중랑구 묵2동(롯데수퍼) 등의 사례는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불법영업인데도 불구, 서울시장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사업연기 권고명령을 내리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입점점포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기각됐다. 기존 입점점포를 제외한 것은 중기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인데다 그간 사업조정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중기청이 제 역할을 해야 중소상인들이 산다. 중기청이 원칙을 갖고 9월로 예정된 면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만일 책임을 회피할 경우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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