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소방시설 과태료…다중이용업소 교육 의무화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인천북부소방서(서장 김영중)는 기존의 소방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소방 관련법을 제정,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이동·제거권이 신설되고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하며 ▲소방시설 불량 시 종전에는 행정명령을 발부해 시정토록 하던 것에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행정명령도 병행해 발부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제도가 도입되며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설치시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천북부소방서는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북부소방서 홈페이지(http://bukbu119.incheon.kr)에 제정법령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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