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지(42·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 정기이용권을 끊어 다니고 있다. 생리 때문에 지난주에는 나가질 못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돈이 아깝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생리할인’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정기이용권을 끊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문제일 게다.

궁금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봤다. 인터넷시대임을 실감한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2007년경부터 ‘생리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임기간 여성들이 생리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등록비 중 일부를 깎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조례로 만들어 명문화해놓고 있다.

2007년 만해도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송파구와 광진구를 비롯해 대전시와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전남 강진군 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었다. 2년이 지났으니 더 늘었을 게다. 가까운 부천시도 할인해준다. 보통 한 달 등록비 중 5~20%정도를 깎아준다.

올해 6월, 한 여성이 부평구에 ‘생리 할인’을 직접 건의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이 여성은 “여성들이 생리 때문에 며칠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걸 봐서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도입이 안 된 것 같다. 아직까지 인천시에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없으면 조속한 제도 도입과 시행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인천시로 이첩됐는데, 시 담당공무원은 “타시도 사례 및 기준 등을 파악해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리 할인’은 여성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성의식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4%가 ‘수영장 생리 할인’에 찬성했다고 밝힌 자료도 볼 수 있다.
찬성 비율은 여성 78.6%, 남성 68.6%였다. 국민 다수가 ‘수영장 생리할인’이 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길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수영장 생리 할인’을 시행하길 바란다. 그것이 인천시가 말하는 ‘명품도시’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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