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 어린이공원ㆍ버스승강장 전체 지정

▲ 부평구보건소는 일부 음식점을 비롯해 관내 어린이공원, 시내버스 승강장 전체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금연정착을 꾀하고 있다.
부평구보건소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21개소를 비롯해 공원과 버스승강장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50㎡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금연음식점은 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보건소는 금연음식점 지정을 알리고 이용 손님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지정된 금연음식점에 ‘금연실천우수업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 물병을 배부했다. 지정업소 현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연음식점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은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괴로웠는데 보건소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서 손님이 알아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아주 좋다”고 말했다.

금연권장공원은 관내 어린이공원 전체 52개소로, 연도별로 10곳씩 표지판과 홍보현수막을 설치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들은 “간접흡연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금연권장공원으로 지정돼 다행이다. 크게 환영한다”고 기쁨을 표했다.

관내 버스승강장 211개소 모두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보건소는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이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정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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