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먼저 발급, 지원 대상 결정통보 늑장

6세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아무개(34ㆍ청천2동)씨는 6월 말에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7월 말 보육료 결제 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육료 지원 대상 결과통보는 8월 중순이 다 되도록 아직 받지 못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한 신청서에서 동의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본정보가 카드사로 보내지고,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카드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배송한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아이사랑카드를 받고서도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고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현재 5월 신청자까지 통보됐고, 6월 신청자들은 언제 통보될지 모른다”며, “아이사랑카드가 먼저 발급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이라 우리가 안내하기가 난해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담당인 김상섭씨는 “카드가 먼저 발급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낼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기관에서 부담할 카드 수수료가 없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보육기관에서는 현금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함께 결제 방법이 편리해진다”면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카드결제를 원하는 엄마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카드다. 9월부터 시행되면 그 장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들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형편에 정부에서 또 하나의 신용카드를 보태주는 꼴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원칙이지만, 희망자는 체크카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카드 명의자도 엄마와 아빠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의 로비를 받았냐는 의혹도 있는데 이 사업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높지 않아 경쟁력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산부는 ‘고운맘 카드’, 바우처 지원 아동은 ‘바우처 카드’,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라, 육아지원 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