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파면으로 지난 4월부터 학사일정에 파행을 겪는 등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방학 전후에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했다.


인천외고는 10일 학부모,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름방학 전인 오는 13∼15일과 개학후인 다음달 18∼20일 두 차례에 걸쳐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시험기간에 학내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그동안 수업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방학중 보충학습은 각 학년별 계획에 따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업을 거부해온 이 학교 2, 3학년 일부 학생들도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인천외고는 “학사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힘들다”며 “학교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달라”는 2, 3학년 학생 6백여명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로 지난 9일 실시키로 한 기말고사를 1학년만 치렀다.
이날 기말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은 오는 7월 19일에서 8월 6일까지 예정된 대학 1학기 수시 면접시험 이후로 시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학생대표들이 학교측의 시험강행에 항의,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려 하자 ‘인천외고 부당파면 철회 비상대책위’ 이상발 위원장은 학생들을 만류하고 대신 삭발했다.
한편 인천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외고 교사파면철회 및 민주적 학사운영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장 해임 권고와 임시 이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파면된 교사들의 복직과 학교장 사퇴만이 학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학교재단의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인천외고 1학년 학부모가 주축이 된 ‘인천외국어고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의해 학교 출입이 금지된 교사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재단측에 학교장 해임을 공식 권고하고, 그 후에도 학교가 계속 정상화되지 않으면 임시이사 파견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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