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발과 단속의 ‘숨바꼭질’

▲ 노상에서 불법으로 차량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대낮 아파트 단지 인근 대로에서 이동 정비차량이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나, 관리 기관의 단속은 미흡해 보인다. 최근 부평구에서는 노상에서 불법으로 도색 등 차량을 정비하는 장면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불법 정비 현장 부근은 도색하는 과정에서 페인트와 시너 등 유해물질이 날려 보행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 차량정비는 자동차 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센터․차고지․주차장․노상 등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필했지만 정비작업 한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정비를 실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불법 차량정비 단속은 불법 정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과 교통사고ㆍ범법행위 후 차량 개조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자동차정비조합 관계자는 “조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지만, 지금도 월평균 20건 내외로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 정비업소 때문에 인가된 사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불법 이동차량 정비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범법 차량이 주로 이런 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장 단속 후 고발조치해 처벌하고 있으나 노상 불법정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고발이 된다 해도 생계형범죄란 이유로 약한 벌금만 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들이 이런 불법 노상 정비업소를 이용하지 말아야한다”면서, “노상 정비현장을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해 불법 노상 정비를 근절하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시 정비조합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 시에 계도 또는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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