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를 색출한다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지난 6월 18일 발표한 1차 시국선언 명단 중 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같은 성명을 가진 3672명의 명단을 뽑아 이를 각 급 학교에 내려 보내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방학 중인 일선 학교에선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당 교사를 학교로 불러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실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교감이 ‘대신 쓰겠다’며 강요하기도 했고, 일부 학교는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를 학교로 불러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이러한 무리수는 정부가 조성해온 공안정국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추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7월 31일 파면 처분했다. 또한 위원장을 제외한 본부 전임 중앙집행위원 5명과 시·도 지부장 16명을 해임 처분하고, 본부 전임자 19명과 시·도지부 전임자 등을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 67명을 정직 처분했다. 게다가 이들 중 핵심 주동자를 추려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조치다. 현직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은 전교조 창립 이래 처음이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당하는 것 또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초유의 일이다. 정부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이번 조치는 이 정부가 공안정권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처벌은 무리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 해석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교과부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봇물처럼 터지는 시국선언의 확산을 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다분히 공안정권다운,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보았던 행태다.

지금, 시민사회진영은 현 정권을 향해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군사독재정권과 비교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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