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갈 것”

중소기업청이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하려했던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27일 오후 7시 50분께 ‘일시정지 권고’를 결정했다.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중기청이 27일 저녁 만난 자리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 인근 상인들은 27일로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갈산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입점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보다 이틀 앞선 21일에는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옥련동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후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이를 받아들여 일시정지를 권고한 것.

중기청이 이번에 내린 일시정지 권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중기청장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중기청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중기청의 권고에도 불구, 해당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청은 다음 단계로 ‘일시정지 사유’를 공표한다. 그 뒤 중기청은 2차 일시정지를 명령하는데, 이때 일시정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중기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고사 직전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를 위해 관련기관과 정치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갈산동비상대책위 한부영 대표 또한 “삼성테스코의 SSM(슈퍼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같이 고생한 상인들과 힘을 보태준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영업자들이 나서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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