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장 부인 3자 뇌물취득 사건관련 심리
증인, “오래돼 헷갈린 것”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B(42)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박 청장의 부인 A(54)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산택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청장의 전 수행비서인 C(42)씨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주차타워 신축과 관련 지인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감 중이며, 박 청장의 전 비서실장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있다.

B씨는 C씨의 친구로, 주차타워 신축과 관련해 C씨가 A씨에게 전달한 청탁성 금품을 C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4일 413호 법정에서 사건의 핵심증인인 B씨를 불러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B씨가 C씨에게 돈을 건넨 장소 등을 번복해 진술한 것이 주요하게 부각되면서 재판부가 B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지 관심이다.

이날 검찰은 A씨가 2005년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았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야적장 편의 등의 명목으로 5000만을 받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기소 혐의를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심문에서, B씨는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장소를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지하주차장과 동아아파트 주차장 등으로 엇갈리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큰돈을 전달하면서 전달 장소를 헷갈리는 것 자체가 납득가지 않는다”고 B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시간이 오래돼 헷갈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B씨에 대해 “B씨는 2억원 상당을 공여해 범죄가 가볍지 않지만, 수사 기간에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B씨의 변호인은 “공직에 있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 불법과 탈법을 거절하지 못 한 사건으로, 사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과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힌 점을 감안해 관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부평구 고위공직자 2명과 B씨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한 H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다음 달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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