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투자 악용해 불법입국 알선 범죄조직 ‘덜미’

국내 출입국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국제범죄조직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관광비자가 만료되는 국내 산업연수생 등에게 접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위조해 비자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국제조직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발표를 보면, 파키스탄인 최아무개(38ㆍ국내 자금 총책)씨 등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 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으로부터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준 대가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송금총책과 모집알선책, 의뢰자 등 21명을 검거했다.

투자 비자는 5000만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면 비자 기간을 연장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홍콩 등에서 국내로 5000만원을 송금해서 투자한 것처럼 위장, 국내 은행에 송금 영수증을 제출해 ‘투자 증명서’를 받고, 그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연장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신청만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투자기업등록증명서’도 위조해 나라별로 모집책이 모집한 외국인의 비자를 연장했다.

이들은 주로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인천시 남동구 가구공단, 경기도 안산․시흥시 공단 등에서 국가별로 모집 조직원을 두고 철저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부정 발급된 외국인투자 의뢰 대상자들을 선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한 21명 이외에도 50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2~3년 동안 유사 수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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