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1만원미만 노인세대 등 대상

부평구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보험료 월 1만원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금액은 이미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보험공단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납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평구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조례를 최근 열린 정례회(2009.7.6.~7.17.)에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의 보험료 연체 등이 사라진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부평구에서 월 1만원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주민은 총 2180세대며, 이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180세대였다. 만 65세 노인세대 1305ㆍ등록장애인세대 689ㆍ한부모가족세대 186세대로, 이들의 연간보험료는 약 1억 5215만원에 달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 50%를 경감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경감된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총 1억 1250만원 정도를 부평구가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부평구를 제외한 각 군ㆍ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구ㆍ남동구ㆍ연수구ㆍ옹진군은 1만원미만 세대, 남구는 5000원이하 세대, 서구ㆍ강화군은 6000원미만 세대, 계양구는 7000원미만 세대, 동구는 8000원이하 세대에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