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챙기길

청천동에 사는 박아무개(34)씨는 최근 경품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내자는 5만원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1만 2000원 상당의 제세공과금을 물어야하며, 수령 의사가 있으면 제세공과금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보려다보니 막상 경품이벤트 당첨자에게 전가하는 제세공과금으로 인해 경품의 근본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제세공과금 전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체 홍보담당자는 “원래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품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돼있다. 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해야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경품가액에 부가가치세(VAT)·특별소비세가 포함돼있다든지,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경품 등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될 경우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내야하는데, 제세공과금을 부담할 만큼 당첨자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경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세 비율에 맞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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