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퇴직 유도가 목표인가"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항공사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영종특별지부가 정부에 사용자의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특별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신설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고용유지 사용자 책임을 의무화 해 고용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전국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항공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사실상 가장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노동자(특별업종, 하청노동자 등)에게 닿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사측의 고용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했지만, 지부는 이 프로그램이 결국 사용자 측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일자리 보존차원에서 더 유용했던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90% 휴업수당 지원 또는 1개월 무급휴직 후 6개월 간 평균임금 50%지원)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월 50만 원 프로그램보다 실업급여가 낫겠다며 퇴직하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다. ‘50만 원 받거나, 퇴직하거나’ 결정해야 하는데, 뭐가 됐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선택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한 케이오, 전 직원 95%를 무급휴직 시킨 케이에이가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용자는 자를 사람 자르고, 내보낼 사람 내보낸 뒤 지출 한 푼 없이 국민세금만 끌어다 쓰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생색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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