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과 안전 보호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갑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 ‘대안교육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ㆍ의원실)

‘대안교육법’은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 35만 여명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실제로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추구하는 학생은 매년 5만 여명 정도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교원의 자격을 규율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 대만 등 다수의 해외 국가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박찬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을 발의했다”며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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