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해임된 임원들, 강제 출금·무단 비번 변경 등 행위로 고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개고기 갑질’ 등으로 임원 개선(파면) 조치된 민우홍 전 이사장과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회원 제명 철회와 경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30일 열린 서인천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로 해임된 전 임원 5명은 민우홍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직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서 임원 해임됐는데,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들의 해임은 적법하지만 회원 제명 의결은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이들의 해임과 회원 제명을 함께 처리했는데 회원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총회 후 출자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자금을 인출한 후 전 임원 각자의 보통예금통장에 이체했다. 이어 보통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금정지했다.

때문에 전 임원들은 출자금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281만 원 정도의 예금을 2년 동안 찾을 수 없게 됐으며 출자배당금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이 못 받은 출자배당금만 연간 40만 원에서 250만 원에 달한다.

전 임원들은 “부당하게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을 박탈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배당금을 못 받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민 전 이사장과 직원들이 출자금 통장과 보통예금 통장을 강제로 출금과 입금을 반복해 비번을 바꾸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죄가 인정될 경우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함께 회원 제명된 대의원 13명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의원들의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는데 대의원들도 전 임원 5명과 같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회원 제명 후 출자통장 해지와 비번 변경, 출금정지 등의 조치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해석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중앙회 해석은 인터넷으로 문의해 헬프데스크를 통해 얻은 답변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시 이와 관련한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서인천새마을금고와 다른 답변을 했다.

한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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