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에 인천·충북·강원 화물노동자 집결
국내 5개 주요 항만에서 경고파업 진행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4일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충북·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신항 선광 컨테이너터미널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를 지켜라!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350여명과, 화물트럭 200여 대가 모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충북·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은 이날 오후 인천신항 선광 컨테이너터미널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를 지켜라!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화물연대)

이번 경고파업은 인천항뿐 아니라 광양항·부산신항·울산신항·평택항 등의 거점에서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노동자가 과적·과로·과속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이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합의“라며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계약자)는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늘 전국 규모의 컨테이너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며,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운수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이에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강제력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 안전운임 현장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각 주체 간 합리적인 합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경고파업을 계기로 화주와 운송사, 관계 당국에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는 고도화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결의대회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대회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배치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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