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기관 위기대응플랜, 정부에 공유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 의원은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에게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는 정상화·정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 권고했다”며 “해당 권고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 입법을 완료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권고한 정상화·정리 체계란, 대형금융기관인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대응계획을 정부(금융감독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끼리의 기간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제’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 정상화·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으로 국내 대형금융회사의 국제적 정합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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