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주업체 213개 중 75% 수도권 소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3가지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사(海事)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현재 부산과 인천이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법안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영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의 재판이나 중재원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사건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비용은 연간 4800억 원에 이른다.

인천의 해운업계와 항만업계는 물론 인천시와 윤 의원을 비롯한 인천 정계는 해사사건의 특성과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 신설 최적로 인천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인천은 국내 항공과 항만, 철도, 도로 등 육해공(陸海空) 교통망이 집결하는 요충지이고, 행정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과 편의성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다.

아울러 해사법원의 주된 수요자인 국내 선주업체 213개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분쟁 사건의 고객인 될 외국기업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쉽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윤상현 의원은 “신설되는 국내 해사법원은 외국 해사법원들과 국제경쟁에서 강력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 이점을 갖추고 있는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사법원 설립해 국제 사법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며, 인천에 신설하는 것은 국내외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입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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