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순찰과 CCTV 추가 등 시설·장비도 보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관리중인 부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지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습.(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 근정을 위해 부지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부지, 국유지, 소유토지 등으로 약 1650만㎡ 규모이다. 공사는 부지 유형별 관리 기준, 부지 임대·사용허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히 담은 부지관리규정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드론 순찰 실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 시설·장비 보완을 통해서도 부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리부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3~4월 왕길동 일부 관리부지 내에 불법 적치됐던 폐기물 1만1000톤을 임차 단체가 전량 폐기 처리하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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