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조직 권한 독자적 행사 가능
"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보다 커질 것"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정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3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알리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질병관리본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청 신설을 언급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권한과 감염병 관련 정책 집행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질병관리청 산하 조직으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될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한다.

박 의원은 “16년 만에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은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전문성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 또한 감염병 정책 결정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로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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