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등 의원 9명
투명성 확보 위한 개정안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3월 출범한 인천 연수구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와 연수구의회 청사

연수구의회 최대성(연수라, 더불어민주당) 자치도시위원장 등 9명이 지난 1일 ‘인천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 연수구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관 제정 또는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 후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 ▲재단 이사를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문하고 선임직이사 임기를 규정하는 것 ▲재단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에 대해 구청장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 ▲구의회가 재단에 대해 상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 등이다.

현재 조례안에선 재단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청장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다보니 의회의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본연의 업무이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다”라며 “현재 조례안 대로라면 행정감사가 아니고는 재단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이름이 지역문화진흥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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