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조치 발령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 대상
박남춘 시장,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간곡하게 부탁"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종교시설과 물류센터,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고강도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 클럽, 물류센터, 부동산,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역감염으로 확산하자 확산차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친 준수를 명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했다.

긴급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6개이다. 시는 2일부터 14일까지 긴급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긴급조치 대상 종교시설은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 36개소, 콜센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개소, 노인요양시설 407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할 경우 이용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출입구에 소독제 비치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2m 거리 간격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안내해야 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과 즉시 퇴근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인천시장의 특별조치가 신설됐다. 종교시설 운영자는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해 운영해야 하고, 종교시설 종단 간 연합모임과 소규모 모임(교리공부, 합창연습 등)은 자제해야 하며, 종교시설 내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가대ㆍ합창단ㆍ유치부ㆍ청소년부 운영 또한 자제해야 한다.

인천시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 갈무리

시는 최근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부평구 소재 교회 등 대면접촉이 많고 밀집도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이들 시설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자는 3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와 군·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과 위반 시 벌칙 사항 등을 안내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는 위반 시 고발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에 미추홀구 문화해설사 사례를 통해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시민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사령관이 돼야 한다.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오후 9시 기준 총 245명이다. 이중 최근 지역감염을 확산하고 있는 부평구 교회관련 확진자는 31명이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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